
기타 민사사건
빚을 많이 지고 있던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에 다른 사람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것에 대해,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이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취소하고 등기를 말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사람도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 채권자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F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C는 2020년 1월 3일 대출금 채무가 연체되었고, 2020년 12월 11일 이 대출금 채권은 주식회사 A(원고)로 양도되었습니다. C는 채무초과 상태인 2020년 1월 7일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대해 피고 B와 7,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맺고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이에 원고는 C에게 돈을 받아내기 어렵게 되었다며, C와 B 사이의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다른 채권자들을 해치는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가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사람이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제척기간)을 지켰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채무자 C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B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인용했습니다. 첫째, 채무자 C는 빚이 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채무초과)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에 대해 피고 B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이는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둘째, 채무자가 사해행위를 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저당권을 설정받아 이익을 얻은 피고 B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됩니다. 피고 B가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셋째, 피고 B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자신이라고 주장하며 C의 명의로 신탁된 재산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명의신탁이라 하더라도 제3자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C의 책임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넷째, 피고 B는 원고가 소송 제척기간을 넘겨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지만, 원고가 사해행위를 알게 된 시점에 대한 증거가 부족했으므로 이 주장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채권자취소권(민법 제406조)과 관련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이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를 설정하는 등의 법률행위를 했을 때,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래 상태로 돌려놓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 원칙들을 적용했습니다. 첫째,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 담보를 부족하게 만들어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둘째, 채무자가 사해행위를 할 의사(사해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면, 그 행위로 이익을 얻은 사람(수익자)도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악의)고 추정됩니다. 수익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점은 수익자 본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셋째,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가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해야 하는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여기서 '취소 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단순히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를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빚이 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에서 자신의 중요한 재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를 설정하는 경우, 이는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를 해칠 수 있는 '사해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나중에 법원에 의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재산이 별로 없는데도 특정 채권자에게만 담보를 설정해주는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해행위로 이득을 본 사람(수익자)은 자신이 채권자를 해할 의도가 없었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채권자취소 소송은 사해행위가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사해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여기서 '안 날'은 단순히 재산 처분 사실을 아는 것을 넘어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채무자의 사해의사까지 알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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