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 금융 · 비밀침해/특허
피고인 A와 B는 가상상품 투자 플랫폼 'C'와 관련된 사이트 및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가상상품을 회원들에게 판매하고, 이를 다른 회원에게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신규 회원을 유치하여 가상상품을 판매하고, 회원들 간의 거래에 필요한 '티켓'을 판매하여 수익을 얻었습니다. 또한, 차명 계좌를 이용해 가상상품 거래에 참여하고, 회원들에게는 가상상품 거래가 지속 가능하고 안전하다고 거짓 홍보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회원들로부터 대금을 받아 편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회원들을 기망하여 가상상품 판매대금과 티켓 구입비 등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거나 유사수신행위를 했다는 점은 증명되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사기 행위를 저질렀고, 많은 피해자와 큰 금액의 피해를 발생시켰으나,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피고인 A와 B 모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