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원고들이 피고에게 물품대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가 법원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아, 법원이 피고가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원고들에게 물품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사례입니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대금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지급하지 않자 법원에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법원의 소환이나 원고의 주장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아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피고가 소송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등 법원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되어(자백간주) 판결이 내려진 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 A에게 433,444,360원, 원고 주식회사 B에게 463,505,01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2년 1월 6일부터 돈을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피고가 원고들의 물품대금 청구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법원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자백간주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피고는 원고들에게 물품대금 전액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자백간주'라는 법률 원칙에 따라 판결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판결): 재판장이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법원은 원고의 청구 취지와 원인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보고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자백간주 판결'이라고 합니다. 즉, 피고가 법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이 진실이라고 보아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변론주의):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면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봅니다. 이는 당사자가 특정 사실에 대해 침묵하거나 반박하지 않으면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답변서 제출 등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아 원고의 물품대금 청구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만약 법원으로부터 소장이나 지급명령 등 소송 관련 서류를 받았다면,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답변서 제출 등 법률적인 대응을 해야 합니다. 법원의 서류를 무시하거나 대응하지 않으면, 본인의 주장을 펼칠 기회를 잃고 상대방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되어 패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례처럼 민사소송법상 '자백간주'가 되면, 법원은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사실로 보고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매우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소송 서류를 받으면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