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인 D 주식회사와 C 주식회사로부터 F센터의 상업용 부동산을 분양받은 후, 피고들이 분양 당시 약속했던 상가 호실 수를 변경하여 더 많은 상가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분양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 B는 2019년 9월 2일에, 원고 A는 2019년 9월 19일에 각각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분양 후 J동의 일부 호실을 사무실에서 상가로 용도 변경했고, 원고들은 이로 인해 분양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졌다고 주장하며 계약금과 중도금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분양 광고 자료만으로는 피고들이 J동의 용도를 변경하지 않겠다고 확약했다거나 G동에만 상가를 두겠다고 기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분양계약서에 따르면 설계 변경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원고들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봤습니다. 상가 총수의 증가가 분양계약 목적 달성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