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 A씨는 F센터에서 근무하던 중 피고 주식회사 B가 운영하는 인터넷신문 'D'와 소속 기자 C씨가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담은 기사를 보도하여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기사 내용 중 일부가 허위 사실임을 인정하고 피고들에게 정정보도와 함께 4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 A씨는 2015년부터 F센터에서 근무하며 운전원과 사무원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2020년 10월 6일 피고 주식회사 B가 운영하는 인터넷신문 'D'에 피고 C 기자가 작성한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원고(기사에서는 'H 사무국장'으로 지칭)에 대해 크게 세 가지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첫째, 센터가 원고의 보직 변경 및 급여 조정 사실을 진도군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둘째, 원고 주도로 2017년도 보조금 잔액 730여만 원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내용입니다. 셋째, 원고가 시간 외 근무 시간을 부풀려 60여만 원의 수당을 더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원고는 이 내용들이 허위 사실이며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으나 불성립되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언론사의 보도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사실인지 여부와 허위 사실로 판단될 경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보도 내용의 진실성 여부와 언론사의 사실 확인 노력의 정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B는 D 웹사이트 초기 화면에 정정보도문을 48시간 동안 게재하고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일 30만 원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00만 원 및 지연손해금(2020년 10월 6일부터 2022년 11월 17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정정보도문의 방식 일부 및 손해배상액 일부)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70%, 피고들이 30%를 부담합니다.
법원은 원고에 대한 기사 내용 중 '2017년도 보조금 잔액 임의 사용' 부분이 허위임을 인정하고 언론사의 사실 확인 노력이 부족했음을 지적하며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정보도 및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민법 제764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이 조항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 법원이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손해배상 외에 또는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예: 정정보도)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인 배상만으로는 침해된 명예를 완전히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명예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언론 보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려면 보도 내용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는지 그리고 그 사실이 허위인지가 중요합니다. 또한 언론사가 보도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나 자료를 가지고 있었는지 사실 확인을 위한 적절한 노력을 다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였다고 해도 사실 확인을 소홀히 했다면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2017년도 보조금 잔액 임의 사용' 부분이 원고가 사무원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집행되었고 원고와 무관하다는 점 그리고 언론사가 사실 확인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반면 '시간 외 근무수당 초과 수령' 부분은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으나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명예훼훼손이 부정되었습니다.
언론 보도로 인해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생각한다면 기사 내용의 사실 여부와 나 자신에 대한 보도인지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사에 명시적으로 내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더라도 보통의 독자가 나를 특정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기사를 작성하고 보도하기 전에 사실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충분한 확인 없이 허위 사실을 보도하면 명예훼손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보도의 경우 손해배상 외에도 정정보도를 통해 자신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정정보도의 내용과 게재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언론사가 정정보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간접강제금 지급을 통해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