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F센터에서 운전원 및 사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신문에 게재된 기사로 인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기사에는 원고가 보직 변경과 급여 조정을 보고하지 않았고, 보조금을 임의로 사용했으며, 시간 외 근무 수당을 부풀려 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내용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피고 회사에 대해 정정보도를, 피고들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 중 일부를 받아들였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원고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센터에 대한 내용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내용은 원고가 보조금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허위사실로, 피고들이 충분한 사실 확인 없이 기사를 작성하고 보도했기 때문에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세 번째 내용은 과장된 표현이 있었을지언정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피고들은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4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회사는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