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 A가 G센터에서 근무하던 중 피고 주식회사 B이 운영하는 인터넷신문 'E'에 피고 C, D 기자가 작성한 기사가 보도되었고, 이 기사가 원고에 대한 허위 사실을 포함하여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보도 내용 중 2017년 보조금 잔액 사용 관련 내용이 허위 사실에 해당하여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 해당 내용에 대한 정정보도와 3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5년 12월경부터 G센터에서 운전원 또는 사무원으로 재직했으며, 2018년 초 사무원 업무를 겸직하거나 보직 변경이 있었습니다. 2020년 9월 28일 피고 주식회사 B이 운영하는 'E' 인터넷신문에 피고 C, D 기자가 작성한 「F」라는 제목의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원고 A를 지칭하며 '사무국장 주도로 2017년도 보조금 잔액 730여만 원을 임의대로 사용했다', '시간외 근무 시간을 부풀려 60여만 원의 수당을 더 받았다', '직원들의 징계 요구를 묵살했다'는 등의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기사 내용이 허위 사실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으나 불성립되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이 보도한 기사 내용 중 원고와 관련된 4가지 주요 내용(인사 보고 해태, 보조금 잔액 임의 사용, 시간외 근무수당 부풀리기, 징계 논의 묵살)이 허위 사실인지 여부, 허위 사실이라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명예훼손이 인정될 경우 피고 주식회사 B에게 정정보도 의무가 있는지 여부, 피고들에게 원고에게 손해배상(위자료)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범위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B은 이 판결 확정일부터 7일 이내에 E 웹사이트 초기 화면에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을 48시간 동안 게재하고, 이후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해야 합니다.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그 이행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 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28.부터 2021. 8. 11.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기사 내용 중 '원고 A가 주도하여 2017년도 보조금 잔액 730여만 원을 임의대로 사용했다'는 부분이 허위 사실이며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주식회사 B에게 해당 내용에 대한 정정보도를 명하고, 피고들에게 공동으로 원고에게 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반면, 다른 보도 내용(인사 보고 누락, 시간외 근무수당 부풀리기, 징계 논의 묵살)에 대해서는 원고의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거나 허위 사실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당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민법 제764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법원이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는 정정보도가 포함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이 허위 사실을 보도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으므로,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에게 정정보도를 명하고 피고들에게 공동으로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또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민법 제750조) 원칙에 따라, 피고들의 허위 보도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언론 보도의 진실성 판단 기준에 있어서는 보도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될 때 인정되며, 세부적으로 약간의 차이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도 내용의 중요 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면 진실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언론 보도의 내용이 자신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보도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보도 내용의 사실 여부를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반박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언론사가 보도 전에 충분한 사실 확인 노력을 했는지 여부가 판단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언론중재위원회와 같은 절차를 통해 신속한 해결을 시도할 수 있으며, 조정이 불성립될 경우 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정보도 청구는 보도 내용이 허위 사실일 때 가능하며, 명예훼손이 인정될 경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든 보도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보도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인지, 객관적인 사실과 합치하는지 여부를 각 사안별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진실에 부합하면 허위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