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기타 교통범죄
이 사건은 물류센터에서 지게차 하역 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시작되었습니다. 지게차 운전자 B가 화물을 하역하던 중 통로로 나오던 작업자 A의 발을 지게차 앞바퀴로 밟아 A가 엄지발가락 아절단 등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A는 B를 업무상과실치상 및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했으나 B는 두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고 확정되었습니다. 형사 재판 중 B는 A에게 1천만 원을 공탁했으나 A는 이의를 유보하고 출금했습니다.
이후 A는 B에게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60,933,054원을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했습니다. 반면 B는 A의 고소가 부당했다며 변호사 선임료와 위자료 등 18,200,000원의 손해배상과 A가 출금한 공탁금 1천만 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며 그중 일부인 5백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A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A의 본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A의 형사 고소가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므로 B의 손해배상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B가 무죄 판결을 받았고 A에게 손해배상채권이 없으므로 A가 수령한 공탁금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 판단, A는 B에게 5백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광주에 있는 D 물류센터에서 피고 B가 지게차로 화물을 하역하던 중, 원고 A의 좌측 발을 지게차 앞바퀴로 밟아 A가 엄지발가락 아절단 등의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가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고 무면허로 지게차를 운전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B를 형사 고소했습니다. 피고 B는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으로 기소되었으나, 피고 B의 주의의무 위반이나 사고에 대한 예견 가능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물류센터 내 운행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므로 해당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 B는 원고 A에게 1천만 원을 공탁했고, 원고 A는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을 출금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피고 B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 B는 원고 A의 부당한 고소와 공탁금 출금을 이유로 반소를 제기하여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게차 운전자 B에게 이 사고 발생에 대한 업무상 과실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A가 B를 형사 고소한 행위가 B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할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B가 형사 재판 과정에서 A를 위해 공탁한 1천만 원을 A가 출금한 것이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A가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부당이득 반환 시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되는 시점을 언제로 보아 지연손해금을 계산할 것인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지게차 운전자인 피고 B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해자인 원고 A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A의 형사 고소가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에 기반한 것이 아니므로 B가 주장한 무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 B가 무죄 판결을 받아 사고에 대한 민사상 책임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 이상, A가 B가 형사 합의금 명목으로 공탁한 1천만 원을 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그중 B가 청구한 5백만 원은 반환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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