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소외 회사 C에게 건물 신축공사를 맡겼고,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창호와 금속공사를 하도급한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피고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원고와 소외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13,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항소했고, 조정절차를 통해 피고와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그 후 원고는 조정조서에 따라 공탁을 하면서 피고의 공사이행을 반대급부로 지정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공탁한 금액에 대해 피고가 반대급부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강제집행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반대급부 조건부 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자가 선이행 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져야 하며, 원고가 부가한 조건은 채무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아 변제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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