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광주 광산구의 한 지역주택조합과 그 조합원들 사이의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조합원들인 신청인들은 조합장에게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조합장은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신청인들은 조합 규약에 따라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임시총회 소집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반면, 사건본인인 지역주택조합은 신청인들의 요구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이미 예정된 임시총회를 통해 신청인들의 요구사항을 해결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조합 규약이 임시총회 소집을 위해 재적조합원 2/3 이상의 요구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소수사원의 총회소집청구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민법에 따라 재적조합원 1/5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신청인들이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한 인원이 충분하고, 조합장이 요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시총회 소집을 허가했습니다. 다만, 특정인을 임원으로 선임하는 안건은 조합원들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기각하고 안건을 '조합장 및 이사, 감사 선임 안건'으로 변경하여 허용했습니다. 조합의 주장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없고, 예정된 임시총회의 안건이 신청인들의 요구와 다르다는 점을 들어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