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 금융 · 비밀침해/특허
피고인은 투자자들에게 사기를 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정식 센터장이 아니었고, 투자 설명회를 주도하거나 투자 강연을 할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피해자들은 다른 핵심 멤버들로부터 투자 설명을 듣고 투자를 결정했으며, 일부는 다른 투자자의 권유로 투자금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투자자들을 기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원심이 이를 잘못 판단했다고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과 공모하여 투자자들을 기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서 직접 투자 설명을 들었고, 피고인은 투자자들의 돈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관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투자자들이 투자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지만, 범행 규모가 크고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심의 형량(징역 1년)이 부당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항소는 기각되었고 피고인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