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프리랜서 기자 D는 회사의 총괄본부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매달 150만 원의 임금을 받기로 했으나, 회사는 D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D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임금 미지급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정당화했습니다. 이에 대해 D는 회사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고, 회사 측은 D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며,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D가 회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회사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D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가 있었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회사는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D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에서 선고한 벌금 50만 원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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