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회사의 대표인 피고인 A는 자신이 고용한 D 기자가 프리랜서이며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3개월간 약속된 임금 150만 원씩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해 주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D이 실질적으로 피고인 A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한 근로자라고 판단하여, 임금을 주지 않은 것은 물론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D은 2018년 3월 12일부터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주)C 회사의 총괄본부장으로 입사하여 3개월 동안 취재기자를 영입하고 인력 조직을 구성하는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D은 이 기간 동안 매달 150만 원씩을 지급받기로 약속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는 D이 출근하지 않고 기사도 작성하지 않는 등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며 2018년 3월 23일 D을 면직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D을 프리랜서 기자로 보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줄 의무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D은 피고인 A를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혐의로 고소했고,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D이 근로자가 아니며 자신에게 고의가 없었고,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D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피고인의 주장대로 '프리랜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 A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50만 원이 피고인에게 너무 무거운 형벌인지 여부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50만 원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D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며,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인정되고,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D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D이 회사 총괄본부장으로 인력 조직 구성 업무를 하고 매달 150만 원을 받기로 했으며, 피고인이 D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감독한 점, 기자 채용 및 조직 구성 권한을 피고인이 보유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피고인이 D의 업무 불이행을 이유로 임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징계 사유는 될 수 있으나 임금 지급 의무를 면제하는 사유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2018년 3월 12일 D이 출근했고 3월 7일 서약서까지 제출한 상황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시간이 없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양형에 있어서는 미지급 임금이 소액이고 피고인이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으나, 현재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2015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들어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역시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정의와 사용자의 '임금 지급 의무',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와 관련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9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
청주지방법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