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 | 재해보상 | 등급 | 재해보상 |
---|---|---|---|
제1급 | 1,340일분 | 제8급 | 450일분 |
제2급 | 1,190일분 | 제9급 | 350일분 |
제3급 | 1,050일분 | 제10급 | 270일분 |
제4급 | 920일분 | 제11급 | 200일분 |
제5급 | 790일분 | 제12급 | 140일분 |
제6급 | 670일분 | 제13급 | 90일분 |
제7급 | 560일분 | 제14급 | 50일분 |

노동
수급권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사업주)는 동일한 사유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에는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장례비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8조제1항).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8조제2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요양보상은 매월 한번 1회 이상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8조제2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6조).
사용자는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9조제1항).
휴업보상을 받을 기간에 그 보상을 받을 사람이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평균임금에서 그 지급받은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9조제2항).
휴업보상은 매월 1회 이상 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9조제3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6조).
신체장해등급과 재해보상표
등급 | 재해보상 | 등급 | 재해보상 |
---|---|---|---|
제1급 | 1,340일분 | 제8급 | 450일분 |
제2급 | 1,190일분 | 제9급 | 350일분 |
제3급 | 1,050일분 | 제10급 | 270일분 |
제4급 | 920일분 | 제11급 | 200일분 |
제5급 | 790일분 | 제12급 | 140일분 |
제6급 | 670일분 | 제13급 | 90일분 |
제7급 | 560일분 | 제14급 | 50일분 |
이미 신체에 장해가 있는 사람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같은 부위에 장해가 더 심해진 경우에 그 장해에 대한 장해보상 금액은 장해 정도가 더 심해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의 일수에서 기존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의 일수를 뺀 일수에 보상청구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80조제2항).
장해보상을 해야 하는 신체장해 등급의 결정 기준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80조제3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장해보상은 근로자의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된 후 지체 없이 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80조제3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그 유족에게 평균임금 1,000일분의 유족보상을 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82조제1항).
유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족보상의 순위는 다음의 순서에 따르되, 같은 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적힌 순서에 따릅니다(「근로기준법」 제82조제2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근로자가 사망할 때 그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 자녀, 부모, 손(孫) 및 조부모
근로자가 사망할 때 그가 부양하고 있지 않은 배우자, 자녀, 부모, 손 및 조부모
근로자가 사망할 때 그가 부양하고 있던 형제자매
근로자가 사망할 때 그가 부양하고 있지 않은 형제자매
유족의 순위를 정하는 경우에 부모는 양부모를 선순위로 친부모를 후순위로 하고, 조부모는 양부모의 부모를 선순위로 친부모의 부모를 후순위로 하되, 부모의 양부모를 선순위로 부모의 친부모를 후순위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82조제2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8조제2항).
근로자가 유언이나 사용자에 대한 예고에 따라 유족 중의 특정한 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유족보상 순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유언이나 사용자에 대한 예고에 따릅니다(「근로기준법」 제82조제2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8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