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채무자 C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원리금 납입을 지체했습니다. 이 채권은 여러 차례 양도되어 최종적으로 원고 A 주식회사로 넘어갔습니다. 원고는 C에게 지급명령을 받아 확정시켰습니다. 한편 C의 전 배우자인 피고 B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가 C와 이혼 후 변제되어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말소되었습니다. 원고는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근저당권 채무 변제에 필요한 돈 1억 원을 증여했다고 주장하며, 이 증여계약이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3,1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C는 이미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면책 결정을 받았고 이는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파산 절차에서 면책 결정을 받은 경우, 해당 채무가 면책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채무자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전 배우자인 피고 B 소유의 부동산 근저당권 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1억 원을 증여했다고 원고가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C의 채권자 중 한 명인 원고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감소하여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기 어려워졌다고 판단, 해당 증여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채무자가 파산 절차에서 면책 결정을 받은 후, 해당 채무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과거의 사해행위(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C가 파산 절차를 통해 면책 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 A 주식회사의 C에 대한 대출금 채무가 면책되어 더 이상 책임재산을 보전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해당 채무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면책결정의 효력)가 핵심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면책결정으로 인해 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됨을 규정합니다. 대법원 판례(2008. 6. 26. 선고 2008다25978 판결 등)에 따르면,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서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행사할 수 있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은 때에는 파산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파산 절차를 통해 자연채무(책임만 면제되고 권리는 남지만 강제할 수 없는 채무)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즉, 채권자가 더 이상 채무자에 대해 채권을 강제할 수 없게 되면, 그 채무를 보전하기 위한 사해행위취소권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법리가 적용된 것입니다.
채무자가 파산 절차를 통해 면책 결정을 받게 되면 해당 채무는 면책되어 채권자가 더 이상 채무자에 대해 강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이 경우 면책된 채무를 근거로 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파산 면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채무가 면책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면책된 채무를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승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