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피보안관찰자의 참가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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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보안관찰자의 참가 제한 ▶ 검사 및 사법경찰관은 피보안관찰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損壞), 방화(放火)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장소에 피보안관찰자가 출입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보안관찰법」 제19조제2항제2호). * 이를 위반해서 피보안관찰자가 집회 또는 시위장소에 출입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보안관찰법」 제27조제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