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매수인은 농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 목적물인 농지의 표시와 그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부동산등기부를 확인해야 합니다(울산지방법원-민원-생활 속의 계약서-토지매매계약서-작성방법 및 해설-계약 체결시 확인사항 ②)
매수하려는 농지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가처분·가압류·가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도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체결될 수 있으나, 이러한 농지는 경매의 위험이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부는 등기소 또는 인터넷 등기소(https://www.iros.go.kr/)에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은 농지를 매입하기 전에 토지대장과 부동산등기부에 그 토지의 표시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울산지방법원-민원-생활 속의 계약서-토지매매계약서-작성방법 및 해설-계약 체결시 확인사항 ①).
매수인은 농지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매도인이 농지의 소유권자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울산지방법원-민원-생활 속의 계약서-토지매매계약서-작성방법 및 해설-계약 체결시 확인사항 ①).
매수인이 매도인의 대리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리인이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울산지방법원-민원-생활 속의 계약서-토지매매계약서-작성방법 및 해설-계약 체결시 확인사항 ①).
매매계약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협의만으로도 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을 거래할 때에는 매매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해야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사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서는 다음의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는 표준매매계약서를 사용합니다(울산지방법원-민원-생활 속의 계약서-토지매매계약서).
매도인과 매수인(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농지의 소재지, 지목과 그 면적 및 내역 등
매매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액수 및 지급일자)
소유권 이전과 인도
계약의 해제
그 밖의 특약사항
날짜 및 서명날인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그 밖의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제1항).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려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른 정보를 담은 서면을 첨부하여 해당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7조제1항,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 제46조 및 제56조제1항, 제3항).
매매계약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제공받은 거래계약신고필증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124조제2항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