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원고는 피고 회사와 축사 신축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 중 5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 회사가 약속한 기간 내에 공사를 시작하지 않자 계약을 해제하고 지급한 공사대금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의 채무불이행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5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피고 회사의 명의상 대표자이자 계좌를 대여해준 피고 C에게는 불법행위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20년 2월 15일 피고 유한회사 B와 영광군 D 지역의 축사 신축 공사 계약을 맺었습니다. 공사 기간은 2020년 2월 15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였고, 총 공사대금은 1억 3,950만 원, 계약보증금은 4,650만 원이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실제 대표자 E의 요청에 따라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2020년 3월 12일에 1천만 원, 2020년 3월 23일에 4천만 원을 포함하여 총 5천만 원을 공사대금(계약보증금 포함)으로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회사는 약속된 공사 기간이 지난 후에도 공사를 전혀 착공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2020년 9월 23일 피고 회사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공사 계약 해제를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가 공사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를 속여 공사대금을 가로챘다고 주장하며, 피고 C이 회사 대표자 명의와 계좌를 빌려주어 이러한 불법행위에 가담했으므로 두 피고가 공동으로 5천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유한회사 B가 공사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C이 피고 회사에 명의와 계좌를 빌려준 행위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보아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 유한회사 B는 공사 계약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인정받아 원고에게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C은 명의대여 및 계좌대여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이러한 행위만으로는 피고 회사의 불법행위에 고의로 가담했거나 피고 회사가 사기를 칠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면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