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시장·군수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 본문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호).
관리처분계획 인가 또는 변경인가 신청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관리처분계획서
총회의결서 사본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간 공사계약서 사본(공사계약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공사계약서 사본을 말함)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계 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 토지등소유자에게 공람하게 하고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1항 본문).
시장·군수등은 사업시행자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 본문).
시장·군수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주택공사등, 한국부동산원에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해야 하며, 타당성 검증 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3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정비사업비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정비사업비 기준으로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총액 기준으로 100분의 20 이상 늘어나는 경우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이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군수등에게 타당성 검증을 요청한 경우
그 밖에 시장·군수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군수등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4항).
시장·군수등은 공람을 실시하려거나 고시가 있은 때에는 토지등소유자에게는 공람계획을 통지하고, 분양신청을 한 자에게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내용 등을 통지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5항 및 제6항).
Q. 재개발 대상으로 포함된 건축물은 언제부터 사용할 수 없는 건가요?
A.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제1항 본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제1항 단서).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관리처분계획을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사업시행자는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시장·군수등에게 제출하여 중지·폐지인가를 받아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 본문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호).
관리처분계획(중지·폐지인가)신청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중지 또는 폐지의 사유와 그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 단서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1조).
계산착오·오기·누락 등에 따른 조서의 단순정정인 경우(불이익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만 해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정관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4조에 따른 매도청구에 대한 판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9조에 따른 권리·의무의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분양설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주택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임대주택의 공급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시장·군수등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