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피고가 원고에게 미용실 운영권을 넘겨주고 받은 3,000만 원 중, 원고의 계약 위반으로 발생한 연체 차임 945만 원과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감액된 1,000만 원을 제외한 1,055만 원을 반환하도록 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미용실을 5개월만 운영하고 중단했으나, 계약 해지 및 대금 반환에 대한 명확한 합의는 없었습니다.
피고 B는 출산으로 미용실 운영이 어려워지자 원고 A와 1년간 미용실 운영권을 넘기는 계약을 맺고 3,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원고 A는 5개월만 운영하고 미용실 운영을 중단하면서 잔여 기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 A는 계약이 합의 해지되었음을 주장하며 3,000만 원 전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피고 B는 원고 A의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대금 반환을 거부하고 추가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영업양수도 계약이 합의 해지되었는지 여부, 계약서상 손해배상 예정액(위약금)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의 미지급 차임을 계약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손해배상 예정액 외에 다른 손해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 A에게 1,055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1월 22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을 지급하라. 제1심 판결 중 1,055만 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30%는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영업양수도 계약이 합의 해지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계약 기간 만료로 피고가 원고에게 3,000만 원을 반환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원고의 계약 위반이 인정되어 미지급 차임 945만 원을 공제했습니다. 또한, 계약서상의 손해배상 예정액 3,000만 원이 원고의 계약 위반 정도와 피고가 입은 실제 손해 등을 고려할 때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1,000만 원으로 감액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에서 연체 차임 945만 원과 감액된 손해배상 예정액 1,000만 원을 공제한 1,055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다른 손해배상 청구는 예정액에 포함되거나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계약의 합의해지: 계약 당사자들이 기존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기로 하는 새로운 계약입니다. 이는 기존 계약의 성립과 마찬가지로,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청약과 승낙)가 합치되어야 합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계약 종료에 따른 금전 반환 등 법률관계가 중요한 경우, 그러한 법률관계에 대한 아무런 약정 없이 단순히 계약 종료에만 합의하는 것은 이례적이므로, 합의해지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3,000만 원 반환에 대한 합의가 없었으므로 합의해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의 성격: 부동산 임대차에서 받은 보증금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모든 채무(예: 차임 연체, 원상회복 비용 등)를 담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할 때,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연체한 차임 등은 보증금에서 자동으로 공제됩니다. 이 사건에서 3,000만 원이 임대차 보증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원고가 연체한 7개월분 차임 945만 원이 공제되었습니다.
계약 종료 시 보증금 등 금전 반환과 관련된 합의는 명확히 문서화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 효력 소멸에 대한 합의만 있고, 그에 따른 금전적 청산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추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에서 정한 위약금(손해배상 예정액)은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손해를 포함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예정액과 별도로 다른 손해를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손해배상 예정액이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시 현실적인 손해액을 고려하여 예정액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분쟁 발생 시에는 법원의 감액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은 임대차 관련 채무를 담보하므로,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이 연체한 차임 등은 별도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