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주식회사 A(원고)는 B, C(피고)의 E 서비스센터 건물 신축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완공 후 추가 공사대금 지급과 건물 하자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추가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하며 본소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들은 건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반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추가 공사대금 약 8억 9,800만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하자 보수 손해배상금 약 4억 8,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들 B, C는 2018년 2월 7일 D사에 E 서비스센터 신축 공사를 도급주었고 이후 주식회사 A(원고)가 2018년 8월 1일 D사의 지위를 승계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들은 2018년 12월 6일 준공기한 연장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사 진행 중인 2018년 9월경에는 일부 설계 변경 도면이 작성되었고 원고는 이에 따라 추가 공사를 시공했습니다. 원고는 2018년 12월 6일 공사를 완료하고 피고들로부터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들의 지시에 따른 추가 공사를 이유로 추가 공사대금 1,392,916,841원을 청구하는 본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원고가 추가 공사를 임의로 진행했거나 무료 시공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추가 공사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또한 원고가 설계 도면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부실 시공하여 건물에 하자가 발생했다며 하자 보수 손해배상금 1,530,002,592원을 청구하는 반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양측 간의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건축주인 피고들의 지시 또는 요청에 따라 추가 공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추가 공사대금의 적정한 범위 및 산정 기준(일부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포함 여부, 철골, 판넬 등 개별 항목별 공사비 인정 여부 등)이었습니다. 둘째 시공사인 원고의 귀책사유로 건물에 하자가 발생했는지 여부와 그 하자 보수비의 적정한 범위 및 산정 기준(하자 판정 기준 도면, 하자 보수비 산정 시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내화페인트 시공 기준 및 손해배상 범위, 영업 손실 및 임대료 손실 포함 여부 등)이었습니다. 셋째 양측의 책임 비율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건축주인 피고들이 시공사인 원고에게 추가 공사대금 898,773,361원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시공사인 원고는 건축주인 피고들에게 건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 488,274,996원(각 244,137,498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추가 공사대금 청구와 피고들의 하자 손해배상 청구를 각각 일부 인용한 결과입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35%, 피고들이 65%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 공사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