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씨가 학교 시설 관리 업무 중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낙상 사고를 당한 후, 피고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직무상 요양비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공단은 '경부의 염좌 및 긴장'에 대해서만 승인하고, 추가 상병인 '경부 척추협착증' 및 '브라운 세카르 증후군'에 대한 요양기간 연장은 부결했습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경부 척추협착증'은 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요양비 수급권자임을 인정했으나, '브라운 세카르 증후군'에 대해서는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2018년 7월 2일 C고등학교 본관 2층 천장 누수 점검 중 약 1.7m 높이의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낙상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후 '경부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직무상 요양 승인을 받았으나, 추가로 진단받은 '경부 척추협착증'과 '브라운 세카르 증후군'에 대해서는 피고가 기존 질병의 자연적인 진행으로 보아 직무상 요양기간 연장을 부결했습니다. 원고는 사고가 이들 상병을 발생시키거나 악화시켰다고 주장하며, 직무상 요양비 수급권자 지위 확인을 위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학교 시설 관리 중 발생한 낙상사고로 인해 기존 질병인 '경부 척추협착증'이 악화되거나 발현된 것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직무상요양비 지급 대상인 직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9년 1월 28일자로 한 직무상요양기간 연장 부결 결정 중 추가상병인 '경부 척추협착증'에 관하여 원고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직무상요양비의 수급권자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브라운 세카르 증후군 관련)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1/2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경부 척추협착증'이 이 사건 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상병에 대한 직무상 요양비 수급권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기존 질병이라도 업무 관련 사고로 악화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법리에 따른 것으로, 사고의 기여도가 30%로 추정되었음에도 인정되었습니다. 반면 '브라운 세카르 증후군'은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보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이 직무상 부상이나 질병을 당했을 때 요양비를 지급하는 근거 법률입니다. 본 사례에서는 이 법에 따라 직무상요양비의 수급권자 지위가 다투어졌습니다. 업무상 재해의 인과관계 법리: 법원은 기존 질병이더라도 업무와 관련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경우,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봅니다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두1607 판결 등 참조). 이번 판결에서도 K감정원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사고의 기여도가 30%, 기존 경부 척추협착증의 기여도가 70%로 추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로 인한 악화가 인정되어 직무상 요양비 수급권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질병이 있더라도 업무상 사고가 질병의 악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중요한 판단 기준을 보여줍니다.
직무 중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관련 부서에 보고하고, 사고 경위와 발생 시각, 부상 부위 등을 상세히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발생 직후 병원에 방문하여 진단을 받고, 진료 기록과 영상 자료 등을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기존 질병이 있는 경우에도 직무상 사고로 인해 질병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증상이 발현될 수 있으므로, 의료진에게 과거 병력을 상세히 설명하고 사고와의 연관성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받아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여러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각 병원의 진료 기록과 소견서가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필요한 경우 한 곳으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단이나 회사에서 요양비 부결 결정을 받았을 때는 재심청구나 이의제기 절차를 신중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의학적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