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정한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추정가격이 3억원 이하인 일반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전문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의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등은 지명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단서).
지명경쟁은 입찰방법이나 입찰방법에 준하여 경매의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건설공사로서 추정가격이 4억원 이하인 공사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 6천만원 이하인 공사를 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위의 1 ~ 4.에 따라 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할 자를 지명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지명하되, 경쟁원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지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추정가격의 1배 이내의 자로, 시공능력 일련순위에 따라 지명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1호가목, 제25조제2항제2호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6조제1호].
신용과 실적 및 경영상태를 기준으로 업체를 지명하되 특수한 기술의 보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보유한 자를 지명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1호나목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6조제2호·제3호).
건설공사(전문공사는 제외)로서 추정가격이 3억원 이하인 공사,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그 밖의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에 시·도업체만을 지명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시·도업체의 시공능력 순위에 따라 지명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6조제4호).
지명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2인 이상의 입찰참가신청이 있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 본문).
다만, 지명대상자가 5인 미만인 때에는 대상자를 모두 지명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