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일본 일제강점기 불법적인 식민지배와 침략전쟁 과정에서 일본 정부의 인력동원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한국인들을 강제로 노동시킨 W 주식회사(현재 T 주식회사)를 상대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유족들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 T 주식회사는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없고,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모든 청구권이 소멸되었으며, 한국 정부로부터 위로금을 받은 유족들이 소권을 포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했습니다. 법원은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했으며, 1965년 청구권협정은 일본의 불법적인 식민지배와 관련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개인 청구권까지 소멸시킨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위로금 지급은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며, 이를 받은 유족들의 서약이 일본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또한 피고 T 주식회사는 W 주식회사의 영업재산, 임원 등을 실질적으로 승계한 동일한 회사이므로 W의 불법행위에 대한 채무를 승계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보아, 이 날짜 이후 3년 내에 제기된 본인 상속분의 청구는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19명의 원고 중 14명의 원고(피해자 U, Y, AA, AH, AK, AR, AT, AV, AX, AZ, BC, BH, BJ, BM의 상속인들)에게는 각 피해자별로 4억 원의 위자료를 기준으로 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나머지 5명의 원고(피해자 AD, AF, BO, AN, BF의 상속인 또는 채권양수인)에 대한 청구는 피해 사실과의 불분명한 관련성, 상속 관계 불인정, 소멸시효 완성 등을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은 불법적인 한반도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을 수행하면서 군수물자 생산에 필요한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총동원법과 국민징용령을 통해 조선인들을 강제로 동원했습니다. W 주식회사는 일본 정부의 이러한 인력동원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한국인들을 자사의 탄광 등에서 가혹한 강제노동에 종사하게 했습니다. 해방 후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사과나 배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의 유족들은 W 주식회사의 후신인 T 주식회사를 상대로 그들의 선조가 겪었던 강제징용의 불법행위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했습니다. 이는 과거 식민지배와 전쟁 범죄에 대한 일본 기업의 역사적 책임을 묻는 중요한 소송입니다.
대한민국 법원이 일본 기업에 대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의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는지 여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이 소멸되었는지 여부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강제동원 피해 지원금을 받은 유족들이 일본 기업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지 여부 강제징용을 자행한 일본 기업의 후신 회사가 손해배상 채무를 승계하는지 여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언제 완성되는지 여부 및 그 기산점 각 피해자 및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위자료)의 액수와 상속 지분 인정 범위
국제재판관할권 인정: 원고들이 주장하는 불법행위(강제징용) 중 일부가 대한민국 내에서 이루어졌고, 이 사건의 당사자들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높으므로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 19명의 유족 중 14명의 원고에게 각 고유 상속분에 해당하는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각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는 4억 원으로 책정되었으며, 승소 원고들은 상속 지분에 따라 최소 2,666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지급받게 됩니다. 나머지 5명의 원고에 대한 청구는 증거 부족, 상속 관계 불인정, 소멸시효 완성 등의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국제사법 제2조 (국제재판관할):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일본 기업의 불법행위 일부가 한반도에서 이루어졌고(불법행위지 관할), 피해자 및 그 유족들이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어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었습니다.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및 관련 대법원 판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은 일본의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 수행과 직결된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강제동원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특히 위자료)을 소멸시키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를 명확히 밝혀, 협정이 국가 간의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를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지, 불법적 식민지배의 배상이나 개인의 위자료 청구권까지 포함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소멸시효 (민법 제766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까지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권리 행사를 사실상 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보아, 이 날짜를 주관적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적용했습니다. 이는 채무자(피고 기업)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기업의 법인격 동일성 및 채무 승계 (신의성실 원칙): 회사가 분할, 합병 등 조직 변경을 거쳤더라도, 기존 회사의 영업재산, 임원, 종업원 등을 실질적으로 승계하여 인적·물적 구성의 근간에 변화가 없다면, 형식적으로 법인격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회사의 불법행위 채무 승계를 부정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속 (민법): 피상속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상속인들에게 법정 상속 지분에 따라 승계됩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소송 제기 시점 및 채권 양수 시점에 따라 각 상속인의 고유 상속분과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양수한 상속분에 대한 소멸시효 적용이 다르게 판단되었습니다.
지연손해금 (민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손해 발생과 동시에 이행기에 있으므로 불법행위 당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불법행위 시점과 변론종결 시점 사이에 오랜 시간이 경과하여 물가나 국민소득 수준이 크게 변동하고 위자료 액수가 현저히 증액된 경우, 예외적으로 변론종결일을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가 이행 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해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에는 민법상 이율(연 5%)을 적용하고, 그 이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연 12%)을 적용합니다.
청구권협정의 한계: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이 체결되었더라도, 일본의 불법적인 식민지배와 직결된 반인도적 강제징용과 같은 행위로 인한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유사한 피해를 입었다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 지원금과의 관계: 대한민국 정부가 지급하는 강제동원 피해 지원금은 인도적 차원의 위로금이며, 이를 받았다고 해서 일본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까지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지원금 수령 여부가 일본 기업에 대한 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기업의 법적 책임 승계: 가해 기업이 합병, 분할 등으로 현재의 기업과 형식적으로 다른 법인격을 가지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로서 영업재산, 임원 등을 승계했다면 과거의 불법행위에 대한 채무를 현 기업이 승계합니다. 소멸시효 기산점: 강제동원 피해 관련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권리 행사에 객관적인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보아, 이 날짜부터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시작됩니다. 이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증거 확보의 중요성: 강제동원 피해 사실, 근무 장소, 가해 기업과의 관련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진술서, 명부, 사진 등)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특정 일본 기업에서 노역했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정확한 상속 관계 확인: 손해배상청구권은 상속인들에게 승계되므로, 정확한 상속 관계와 각 상속인의 지분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 지분 및 권리 취득 시점에 따라 소멸시효 적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송 제기 후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채권을 양수받는 경우, 그 양수 시점에 따라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