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기업 W가 일제강점기 동안 한국인들을 강제징용하여 노동을 시킨 불법행위에 대해, 피해자들의 상속인들이 W의 후신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법원은 피고가 W의 채무를 승계했으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위자료 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일부 청구를 인정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은 기각했다.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