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일본 기업 W가 일제강점기 동안 한국인들을 강제징용하여 노동을 시킨 불법행위에 대해, 피해자들의 상속인들이 W의 후신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법원은 피고가 W의 채무를 승계했으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위자료 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일부 청구를 인정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은 기각했다.
이 사건은 일제강점기 동안 일본 기업 W에 의해 강제징용된 피해자들의 유족들이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일본 정부와 W가 불법적인 침략전쟁을 수행하며 한반도에서 한국인들을 강제징용하여 가혹한 노동을 시켰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청구권협정에 의해 원고들의 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했으나, 원고들은 청구권협정이 일본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W가 일본 정부의 불법적인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에 협력하여 강제징용을 수행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W의 채무를 승계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일부 원고들의 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증거가 부족하여 기각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일부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송우철 변호사
법무법인 해태 ·
광주 동구 지산로63번길 2
광주 동구 지산로63번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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