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원고 C이 피고 D 병원에서 피고 E 의사의 분만 과정 중 신생아 A가 저산소증성 허혈성 뇌병증으로 영구적 발달 장애를 입자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분만 지연, 의사의 분만실 도착 지연 및 태아 심박동수 감시 소홀 등을 과실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분만 과정이 정상이었고 의료진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C은 임신 40주 4일째인 2016년 2월 11일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여 분만을 진행했습니다. 분만 전까지 산모와 태아 모두 정상 소견을 보였습니다. 분만 직후 신생아 A는 근육 긴장도 감소, 첫울음 및 자발 호흡 없음, 심박동수 120회 등의 이상 증상을 보였습니다. 이에 의료진은 앰부배깅, 기관삽관 등의 조치를 취했으나 자발 호흡이 없고 반응 및 움직임이 없는 상태가 지속되어 상급 병원으로 전원시켰습니다. 신생아 A는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주산기 가사로 인한 신생아의 저산소증성 허혈성 뇌병증으로 진단받고, 이후 서울대학교병원, I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현재까지 자각적 의식이 없고 영구적인 발달 장애 상태에 있습니다. 원고들은 분만 지연, 피고 E 의사의 분만실 도착 지연 및 간호사들의 태아 머리 방해, 태아 심박동수 감시 소홀 등으로 인해 의료과실이 발생했고 이것이 신생아 A의 뇌손상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C의 분만 진행 속도는 초산모의 평균 활성기 시간 범위 내였고 감속기 분만 지연 장애 기준에도 미치지 않아 정상적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E 의사가 분만실에 늦게 도착했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분만 상황이 정상이었으므로 의사에게 직접 분만 상황을 지켜봐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간호사들이 태아의 머리를 막았다는 주장은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태아 심박동수 감시 소홀 주장에 대해서는 의료진이 여러 차례 주기적으로 태아 심박동수를 확인했고, 기록지에 따르면 분만 직전까지 정상 상태를 유지했으므로 감시 소홀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거나, 설령 있었다 해도 악결과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민법 제750조): 타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행위를 가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 여부가 쟁점이었으며, 과실이 인정된다면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책임 (민법 제756조):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D(병원 운영자)는 피고 E(산부인과 전문의)의 사용자로서, 피고 E의 의료과실이 인정될 경우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의료과실 판단 기준: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므로 의료 과실을 판단할 때는 해당 의료기관 및 의료진의 당시 의료 수준, 환자의 상태, 의료진의 주의의무 범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특히,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인과관계 추정 법리: 의료행위 후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을 때, 환자 측이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그 결과가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사정(예: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면, 의료행위를 한 측이 다른 원인임을 입증하지 않는 한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개연성'이 담보될 때 가능하며, 막연히 중한 결과만으로 과실을 추정하여 의사에게 무과실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과실과 신생아 A의 뇌병증 사이에 인과관계 추정을 위한 개연성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분만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 여부를 판단할 때는 분만 진행 속도가 정상 범주에 속했는지, 태아의 상태(심박동수 등)가 지속적으로 정상이었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초산모의 경우 활성기, 감속기 등 분만 각 단계의 평균 소요 시간 및 정상 범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통계적으로 정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분만 지연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의료기록(특히 전자 태아 심박동수 감시장치 기록지, 간호 기록지)은 의료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 핵심 증거가 되므로 기록의 정확성과 연속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사의 현장 도착 시점이나 간호사의 조치에 대한 주장은 객관적인 증거나 기록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주관적인 불편함이나 의혹만으로는 의료 과실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중대한 결과 발생 시 의료 과실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는 있지만, 이는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어야 하며, 막연히 중한 결과만으로 과실을 추정하여 의사에게 무과실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환자 측이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