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원고 A의 부모인 원고 B, C가 원고 A의 출산을 담당한 산부인과 전문의 피고 E와 그 사용자인 병원 운영자 피고 D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원고 C는 임신 40주차에 정상적인 분만 과정을 거쳤으나, 원고 A는 출산 후 저산소증성 허혈성 뇌병증으로 인한 영구적인 발달 장애를 겪게 되었습니다. 원고 측은 피고 E가 분만 지연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간호사들이 태아의 머리를 장시간 방치했으며, 의료진이 태아의 심박동수 감시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C의 분만 과정이 정상적이었고, 분만 지연 장애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E가 분만실에 늦게 도착했다거나 간호사들이 태아의 머리를 방치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의료진이 태아의 심박동수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기록했으며, 분만 과정에서 태아의 심박동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감시 소홀이 원고 A의 뇌병증 발생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