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2005년 7월 11일 D로부터 피고 회사가 발행한 주식 160,000주를 매수했다고 주장하며, 그 중 110,000주에 대한 이익배당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주권을 인도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 회사에 대해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절차 및 주권발행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회사는 원고의 주장이 부족하다고 반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주식양수도계약의 실체가 불분명하고, 거래가 이례적이며, 관련된 주식이 범죄수익 은닉 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원고의 아내가 이전 민사소송에서 비슷한 주장을 하다가 패소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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