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은 원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피해가 중함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며, 항소를 기각하고 일부 구금일수를 형에 산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