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신용보증기관인 A단체는 C의 대출에 대한 보증을 섰고, C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4,433만 원 상당의 채무를 대신 변제했습니다. 그런데 A단체가 대위변제하기 약 8개월 전, C는 이미 6억 7천만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여 채무초과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어머니 B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어머니 B는 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6,700만 원에 매도했습니다. A단체는 C의 이러한 증여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어머니 B에게 가액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와 채무자 C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증여계약을 45,251,719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B는 원고 A단체에게 45,251,719원과 이에 대한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A단체의 C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증여계약 당시 이미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될 개연성이 높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어머니 B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인 피고 B의 악의(사해행위임을 알았다는 점)는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B의 선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부동산이 제3자에게 매각되어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으로 원상회복을 명했으며, 가액배상의 범위는 원고 A단체의 피보전채권액인 45,251,719원 한도 내로 결정되었습니다.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채무자 C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음에도 어머니 B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자신의 채무 변제를 회피하고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으므로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피보전채권의 범위: 채권자취소권으로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해야 하지만,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이 사건에서는 신용보증약정)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실제로 대위변제로 구상금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2021다263355)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 추정: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하는 등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이러한 행위의 수익자(여기서는 피고 B)는 사해행위임을 알았다고 추정됩니다. 수익자가 이를 몰랐다는 점(선의)을 주장하려면 스스로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채무자 C의 어머니라는 관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상회복의 방법 (가액배상):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원칙적으로 그 목적물 자체를 돌려받아야 하지만(원물반환), 만약 목적물이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가 돌려받기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 가액 상당을 돈으로 배상해야 합니다(가액배상). 이 사건에서는 피고 B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이미 E에게 매도했으므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배상이 인정되었습니다. 가액배상의 범위: 가액배상액은 취소되는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과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여기서는 원고 A단체의 피보전채권액 45,251,719원이 부동산 매매대금 6,700만 원보다 적으므로, 그 채권액 범위 내에서 가액배상이 명령되었습니다.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보증을 설 때는 채무자의 재산 상태와 채무 관계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가족 간의 재산 이전이 있는 경우 더욱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채무자가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채무를 지거나, 기존 채무가 과다한 상태에서 재산을 타인(특히 가족)에게 무상으로 넘기는 행위는 나중에 사해행위로 취소될 가능성이 큽니다.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이 아직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될 것이 고도로 개연적인 경우에도 행사될 수 있습니다. (예: 보증 약정 후 대위변제 전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한 경우) 사해행위로 재산을 넘겨받은 자(수익자)는 그 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알았다고 추정되므로, 이를 알지 못했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가족 관계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인정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사해행위로 넘겨진 재산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팔렸다면, 원물(원래의 재산)을 돌려받기 어렵고 그 가치만큼의 돈(가액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때 가액배상액은 취소하는 채권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한 시점과 채무가 발생한 시점의 관계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재산 처분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고, 그 행위로 인해 공동담보가 줄었다면 사해행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