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초기 대응 및 사안 신고(학교) | |
피해교원 대응 | ![]() ![]() ![]() |
업무담당자 대응 | ![]() ![]() ![]() |
2. 피해교원 보호 및 사안발생 보고(학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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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담당자 대응 | ![]() ![]() |
3. 사안 조사 및 심의 준비(교육지원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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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소집 및 운영(교육지원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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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사안 종결(학교, 교육지원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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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1. 초기 대응 및 사안 신고(학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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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담당자 대응 | ![]() ![]() ![]() |
2. 피해교원 보호 및 사안발생 보고(학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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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담당자 대응 | ![]() ![]() |
3. 사안 조사 및 심의 준비(교육지원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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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소집 및 운영(교육지원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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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사안 종결(학교, 교육지원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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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의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6조제1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보호자 등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6조제2항).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의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기 전에 해당 보호자 등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6조제3항).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교육을 받지 않거나 심리치료에 참여하지 않은 보호자 등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