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환경부장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에 배출권을 추가 할당할 수 있습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
할당계획 변경으로 배출허용총량이 증가한 경우(직권)
계획기간 시작 직전 연도 또는 계획기간 중에 사업장이 신설되어 해당 이행연도에 온실가스를 배출한 경우(신청)
계획기간 시작 직전 연도 또는 계획기간 중에 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으로 인하여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그 사업장 단위로 결정된 할당량보다 증가된 경우(신청)
그 밖에 계획기간 중에 할당대상업체가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거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활동을 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된 경우로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2항으로 정하는 경우(신청)
신청에 따른 배출권 추가 할당 사유에 해당하는 할당대상업체는 매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시스템을 활용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17조).
환경부장관은 업체별 추가 할당량 결정안을 작성할 때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해당 계획기간의 업종별 무상할당 비율을 반영하고, 작성된 업체별 추가 할당량 결정안에 대하여 부문별 관장기관과의 협의와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업체별 추가 할당량을 결정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20조제1항).
환경부장관은 업체별 추가 할당량을 결정한 경우에는 할당위원회에 보고하고, 해당 할당대상업체에 지체 없이 문서 또는 신청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식으로 업체별 추가 할당량을 통보해야 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20조제2항·제3항).
환경부장관은 업체별 추가 할당량을 결정한 경우에는 매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5개월 이내에 무상으로 추가 할당되는 배출권에 추가 할당 사유가 발생한 이행연도를 표시하여 업체별 계정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 경우 추가 할당되는 배출권은 배출권 예비분을 위한 배출권 거래계정에서 사용해야 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20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