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어선 선장이 졸음운전으로 김 양식장을 파손시킨 사고입니다. 양식장 주인들은 선장과 선박 소유주를 상대로 양식장 파손에 따른 직접 손해와 김 수확 불능으로 인한 간접 손해(일실수익)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2021년 9월 27일 새벽, 피고 E 선장이 동력선 <선박명>을 몰고 <지역명> F해역을 운항하던 중 졸음운전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선박이 원고 A와 B가 운영하던 김 양식장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 A의 김 양식장 14줄과 원고 B의 김 양식장 12줄이 각각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선박 선장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김 양식장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선박 소유주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파손된 김 양식장의 적극적 손해(시설물 가치) 및 소극적 손해(김 수확 불능으로 인한 일실수익) 범위 산정
법원은 피고들(선장과 선박 소유주)이 공동으로 원고 A에게 55,420,400원, 원고 B에게 47,500,8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에는 피고 D은 2022년 10월 22일부터, 피고 E는 2022년 5월 5일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하도록 명했습니다.
법원은 선장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김 양식장 파손 사고에 대해 선장과 선박 소유주 모두에게 공동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를 본 김 양식 어민들은 양식장 시설 파손에 대한 직접 손해뿐 아니라 수확할 수 없게 된 김으로 인한 예상 수입 손실까지 배상받게 되었습니다.
선원법 제2조 제3항: 이 조항은 선박 운항에 관한 선장의 지위와 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선장 E가 운항 관리 책임이 있는 선원의 지위에서 졸음운전을 하여 손해를 입혔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선장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입증하는 근거가 됩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타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행위를 하여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E 선장의 졸음운전은 명백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다른 사람을 사용하여 어떤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그 피용자가 그 사무 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D은 선박 소유주이자 피고 E 선장의 사용자로서 선장 E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선박 소유주가 선장의 관리 감독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손해배상의 범위: 판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해(적극적 손해, 예: 파손된 양식장 시설의 가치)뿐만 아니라, 그 불법행위로 인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잃게 된 손해(소극적 손해, 예: 수확하지 못한 김으로 인한 이익)까지도 배상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들은 파손된 양식장의 시가와 함께 수확하지 못한 곱창김의 예상 매출 이익을 구체적으로 계산하여 청구하였고 법원은 이를 인정하였습니다.
사고 증거 확보: 사고 발생 시 사진이나 영상으로 파손된 양식장의 모습, 선박의 종류와 식별 번호, 사고 해역 등을 명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내용 명확화: 파손된 시설물의 수량과 종류, 복구 비용 산출 내역, 그리고 수확 불능으로 인한 예상 수익 손실액 등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산출해 두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양식장 1줄의 시가, 곱창김 1줄당 생산량 및 1마대당 이익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 손해액을 입증했습니다. 책임 인정 확인: 가해 당사자로부터 책임 인정 및 보상 합의 의사를 담은 확인서 등을 받아두면 추후 손해배상 절차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복합적 책임 관계: 선박 사고의 경우 선장과 선박 소유주 모두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양측 모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