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피고 B는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새로운 소유자이며 원고 A는 기존 임차인이었습니다. B는 A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B는 A를 상대로 인도집행을 시도했으나 A가 부동산을 완전히 비우지 않아 실패하였고, 전 소유자 E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습니다. 결국 B는 A와 E 모두를 대상으로 인도집행을 완료한 후, A에게 발생한 집행비용을 청구하여 법원으로부터 14,385,061원의 집행비용 확정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A는 자신이 이미 퇴거했고, 남아있던 동산은 E의 소유이므로 집행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강제집행 불허 및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주장이 집행비용액확정 결정 이전에 발생한 사유이므로 청구이의의 소 사유가 될 수 없으며, A가 인도의무를 완전히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B는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인도를 위해 기존 임차인 원고 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부동산을 인도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A는 자신이 퇴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전 소유자 E의 소유물이라고 주장되는 동산들을 부동산 내에 남겨두었습니다. 이에 B는 A와 E를 상대로 강제 인도집행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집행비용을 A에게 청구하여 법원으로부터 14,385,061원의 집행비용액확정 결정을 받았습니다. 원고 A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자신이 이미 퇴거했고 동산은 E의 것이며, 집행비용 또한 A와 E에게 별도로 산정되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한다.
법원은 피고 B의 집행비용액확정 결정에 대한 원고 A의 청구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청구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이 된 재판의 성립 이후에 발생한 사유를 주장하여야 하는데, 원고 A가 주장한 사유들(예컨대 자신이 점유하고 있지 않았다는 점, 동산이 E의 소유라는 점, 집행비용이 원고와 E에게 각각 산정되어야 한다는 점)은 모두 집행비용액확정 결정이 내려지기 이전에 발생했거나 그 결정 절차에서 다툴 수 있었던 사유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원은 원고 A가 부동산을 퇴거했더라도 전 소유자 E의 물건들을 남겨두고 간 경우 피고 B에 대한 인도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 B가 원고 A에게 인도집행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 A에 대한 집행비용액확정 결정은 유효하며, 그에 따른 강제집행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