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숙박업을 영위하던 부동산을 피고가 경매를 통해 취득한 후, 원고에게 임대차계약 해지와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는 반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했고, 양측의 소송 과정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 대한 부동산 인도집행을 시도했으나 원고가 불응하자, 집행관이 원고와 전 소유자의 점유를 해제하고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집행비용에 대해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해야 할 금액을 확정했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고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으며, 피고는 이미 집행이 완료되었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에 대한 집행비용 중 1,3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인도집행에 필요한 비용이 없었다거나, 집행비용에 원고에 대한 비용이 아닌 다른 비용이 포함되었다는 것으로, 이는 이미 집행비용액확정절차에서 의견진술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청구이의의 소로서 새로운 이의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부동산에서 퇴거했다 하더라도 피고에게 인도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한 인도집행은 효력이 있고, 그 집행비용액을 결정한 법원의 결정은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