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 B은 공동주택 건축허가를 받은 후 피고로부터 41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 명목 대여금을 받기로 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원고 B이 원고 주식회사 A를 설립하여 채무자를 원고 회사로, 연대보증인을 원고 B으로 하는 새로운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체결했습니다. 피고는 시공사에 두 차례 선급금을 지급했으나, 원고 회사는 시공사의 계약이행보증증권 미제출 등을 이유로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공사 지연 및 계약 해지로 인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다고 주장하며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의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며, 피고와 시공사를 동일시하여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하거나, 기한이익 상실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거나 피고의 신의성실 위반으로 조건을 성취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와 시공사의 법인격 동일성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공정증서상의 '공사 20일 이상 중지' 조건이 착공 지연을 포함하며 성취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의 기한이익 상실 조건 미성취, 채권자의 조건 성취 포기, 채무자 귀책사유 불필요, 신의성실 위반 등 모든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청구이의)와 예비적 청구(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를 모두 기각하고, 이전에 내렸던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원고 B은 2017년 8월 전남 해남군에 공동주택 건축허가를 받았고, 같은 해 9월 피고 주식회사 C로부터 공사대금 41억 9,381만 7,800원을 대여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등기를 마쳤고, 원고 B은 시공사 H 주식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원고 B은 원고 주식회사 A를 설립하고, 2017년 10월 원고 회사와 피고는 채무자를 원고 회사, 연대보증인을 원고 B으로 변경하는 새로운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공사 착공신고필증은 2017년 12월 14일에 교부되었으나, 공정증서에는 '공사가 20일 이상 중지되면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피고는 시공사 H에 두 차례에 걸쳐 총 4억 1,938만 1,700원의 선급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회사는 H이 계약이행보증증권 등 서류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설계도면과 다른 공법으로 시공했다는 이유로 2018년 4월 2일 이 사건 도급계약 해지를 통지했고, H은 같은 달 4일 공사를 중지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공사 착공일이 지났음에도 공사가 지연되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다며 2018년 4월 6일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같은 달 19일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피고의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이의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채권자)와 시공사 H이 외형상 법인 형태만 갖추고 실질적으로는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자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법률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 '법인격 형해화 또는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명시된 '공사가 20일 이상 중지되었을 때'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조항이 공사 착공 지연까지 포함하는 의미인지, 그리고 이 조건이 실제로 성취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가 기한이익 상실 조건의 성취를 포기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기한이익 상실 조건 성취에 채무자(원고 회사)의 귀책사유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원고 회사에 귀책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다섯째, 피고가 시공사와 공모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기한이익 상실 조건을 성취시켰는지 여부입니다. 마지막으로, 원고들이 시공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와 시공사 H이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법인격 동일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공정증서에 명시된 '공사가 20일 이상 중지되었을 때'라는 기한이익 상실 약정 조항은 공사 착공 지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조건이 성취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들의 기한이익이 상실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모든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함으로써, 피고가 공정증서에 기하여 진행한 강제집행 절차는 유효하게 진행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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