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했다는 주장을 증명하지 못해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배우자인 C와 부정한 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위자료 5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C이 유부남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판단하였습니다. 피고가 C이 유부남이라는 점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고와 C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역은 성적인 접촉을 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원고의 자녀들이 작성한 확인서도 구체적인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C이 원고와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에서 피고와 교제를 시작했으며, 피고는 C을 이혼남으로 알고 있었다는 사실확인서도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순호 변호사
변호사 김순호 법률사무소 ·
전남 목포시 정의로 30
전남 목포시 정의로 30
전체 사건 439
손해배상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