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 A씨가 자신의 배우자 C씨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 B씨에게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A씨는 B씨가 C씨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러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B씨가 C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오히려 B씨가 C씨를 이혼남으로 알고 만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씨는 자신의 배우자 C씨가 피고 B씨와 2017년경부터 등산을 함께 다니고 수시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이로 인해 자신의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며, 피고 B씨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5천만 원과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때, 그 상대방이 외도 대상자가 기혼자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원고가 증명해야 하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 A씨의 피고 B씨에 대한 5천만 원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 A씨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씨가 원고 A씨의 배우자 C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이 원고 A씨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씨가 C씨의 기혼 사실을 인지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C씨가 B씨에게 자신이 이혼남이라고 속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황이 인정되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로 정신적 고통이라는 손해를 가했다고 주장하며, 이 조항에 따라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부정행위의 법적 의미: 판례는 '부정행위'를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 즉 성관계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존엄성을 해치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넓은 범위의 행위를 포함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외도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그 상대방 또한 기혼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고의 또는 과실로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입증 책임: 민사 소송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그 주장을 하는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피고의 부정행위와 피고의 기혼 인지 사실을 입증해야 했으며,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기혼 인지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배우자 외도로 인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외도 상대방의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그 상대방이 외도 대상자가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부정한 행위를 계속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배우자와 외도 상대방이 오랫동안 가깝게 지냈다는 사실만으로는 외도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인지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문자메시지 내역 등 증거를 확보할 때는 날짜가 명확히 특정되고 내용이 구체적으로 부정한 관계를 시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외도 상대방에게 자신이 이혼남 또는 이혼녀라고 속였을 경우, 외도 상대방은 기혼 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주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기혼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렸다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