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어린이 놀이시설 운영자 C가 지인인 원고 B의 생후 8개월 자녀 F를 봐주기로 하고도 감독을 소홀히 하여 F가 시설 내 수영장에 빠져 사망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C가 피해 영아에 대한 보호의무를 인수했음에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가 영업 목적이 아닌 친분으로 초대한 점, 영아가 계단을 올라 수영장에 빠질 것을 쉽게 예견하기 어려웠던 점, 원고 B 또한 사고 발생 직후 아이를 바로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55%로 제한하여, 원고들에게 각 86,107,22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21년 9월 1일 피고 C는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 놀이시설 'E'에 지인인 원고 B와 그 자녀들인 피해 영아 F(생후 8개월)와 형 H(만 3세)를 초대했습니다. 이날은 시설 영업을 하지 않는 날이었습니다. 시설에는 가로 430cm, 세로 380cm, 높이 92cm 규모의 실내 수영장이 있었고 사고 당일 약 72cm 높이의 물이 차 있었습니다. 이 수영장은 6개의 계단을 올라 약 30cm 높이의 난간을 넘어야 들어갈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저녁 8시 5분경 원고 B가 피해 영아의 형 H를 씻기기 위해 샤워실에 들어갔을 때, 피해 영아 F는 수영장 계단 근처에 있었고 피고 C는 중앙홀에 있었습니다. 피해 영아 F는 저녁 8시 9분 2초경 수영장으로 올라가 난간에 엎드려 물장난을 치다가 저녁 8시 9분 46초경 중심을 잃고 물에 빠졌습니다. 피고 C는 저녁 8시 7분 20초부터 저녁 8시 18분 20초까지 자신의 자녀를 돌보고 시설을 정리하며 돌아다녔을 뿐 피해 영아의 위치를 확인하거나 행동을 감독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8시 15분 58초경 원고 B에 의해 피해 영아 F가 심정지 상태로 물에 떠 있는 모습이 발견되었습니다. 피고 C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되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고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C가 피해 영아에 대한 보호의무를 인수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C는 보호의무 인수 사실이 없고 사고 예견 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가 피해 영아에 대한 보호의무를 인수했는지 여부와 그 보호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의 책임 범위와 손해배상액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C가 피해 영아 F에 대한 보호의무를 인수했으며 그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C는 원고들에게 각각 86,107,222원 및 이에 대한 2021년 9월 2일부터 2025년 4월 17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 C의 책임을 55%로 제한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피고 C가 피해 영아의 부모인 원고 B로부터 피해 영아에 대한 보호의무를 인수했음을 인정하고 그 보호의무 소홀로 인한 사망 사고의 책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피고 C의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유력한 증거로 삼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책임을 55%로 제한한 것은 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와 원고 모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피해 영아에 대한 보호의무를 인수한 후 그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어 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주의의무: 피고가 피해 영아에 대한 보호의무를 인수했으므로, 영아의 발달 상태와 사고 위험을 고려하여 영아가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적절한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는 피해 영아가 생후 8개월 영아로서 혼자 이동하거나 넘어질 수 있는 상태였음에도 위치를 확인하거나 행동을 감독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형사판결의 민사재판에서의 증거력: 민사재판은 형사재판의 사실 인정에 구속되지 않지만, 확정된 형사판결의 유죄 인정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의 업무상과실치사죄 유죄 확정 판결은 피고의 보호의무 인수 및 과실을 인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책임제한의 법리: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가해자의 책임 외에 피해자 측의 과실이나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친 다른 요인이 있다면 가해자의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시설을 영업 목적으로 개방한 것이 아니고, 피해 영아가 계단을 올라 수영장에 빠질 것을 쉽게 예상하기 어려웠던 점, 원고 B도 샤워실에서 나온 후 즉시 피해 영아의 위치를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이 고려되어 피고의 책임이 55%로 제한되었습니다. 이는 민법상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방문 시 특히 영유아 동반 시 보호자는 아이의 행동 반경과 잠재적 위험 요소를 항상 주시해야 합니다. 수영장이나 물이 있는 공간에서는 아이를 잠시라도 혼자 두지 않고 항상 직접적인 감독하에 두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아이의 보호를 부탁할 때는 명확하게 의사를 전달하고 상대방의 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발달 단계라면 작은 계단이나 낮은 난간도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시설 이용 전 안전 장치와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즉시 응급 조치를 취하고 관계 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친밀한 관계라도 아이의 안전에 대한 책임은 명확히 하고 잠재적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