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가 운영하는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원고의 자녀가 수영장에 빠져 사망한 사건에서, 피고의 감독 소홀로 인한 과실치사죄가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판결. 피고의 책임은 55%로 제한되었으며,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사안.
판사는 피고가 원고 B로부터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의무를 인수했으며, 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피해아동이 수영장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고, 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며, 책임 비율은 55%로 제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동연 변호사
법무법인YK 강남 주사무소 형사 이혼 성범죄 전문변호사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03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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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수 변호사
법무법인일신 주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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