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 금융
피고인 A는 필로폰 대량 수입, 소지, 제공, 판매, 투약, 대마 투약, 무면허 운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접근매체 전달) 등 여러 범죄를 저질러 징역 7년과 약물중독 재활교육 40시간 이수, 추징금 57,766,000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유령법인 설립과 관련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함께 필로폰을 소지하고 투약했으며 대마도 투약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추징금 700,000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C는 피고인 A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추징금 3,910,000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들 모두 압수된 마약류 및 관련 도구는 몰수되었고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이 명령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다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마약류 유통 및 투약: 2021년 9월 29일, 피고인 A와 B는 공모하여 필로폰 472.44g을 소지했습니다. A는 불상의 인물 S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아 B의 가방과 자신들이 타고 있던 BMW 승용차 트렁크에 나누어 보관했습니다. B는 필로폰임을 알면서 자신의 가방에 보관했으며 A와 함께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투약하기도 했습니다. A는 2021년 4월 중순경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 불상의 라오스 마약상과 공모하여 필로폰 1kg을 라오스로부터 한국으로 수입했습니다. A는 유령법인 주식회사 Y의 주소지를 알려주어 항공특송화물로 필로폰을 수령했습니다. A는 수입한 필로폰 중 약 250g을 라오스 마약상의 지시에 따라 광주버스터미널 장애인 화장실 세면대 밑 벽에 부착하여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유통했습니다. A는 2021년 1월 중순부터 9월 30일까지 총 1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했으며, 2021년 5월 중순부터 9월 30일까지 총 9회에 걸쳐 대마를 투약했습니다. A는 2021년 6월 20일부터 9월 28일까지 C에게 필로폰 약 5.5g(대금 합계 318만원)을 7회에 걸쳐 매도하거나 매도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C는 2021년 6월 중순부터 9월 17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했으며, A로부터 필로폰 약 5.5g(대금 합계 318만원)을 7회에 걸쳐 매수하거나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B는 2021년 9월 초순부터 9월 30일까지 필로폰을 총 2회 투약했으며, 2021년 6월 초순부터 8월 초순까지 대마를 총 5회 투약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A는 2021년 1월 중순경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 명의의 은행 계좌 2개와 OTP 카드 2개를 불법 도박사이트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U에게 전달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무면허 운전): A는 2021년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약 31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했습니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행사 (무죄 부분): A는 2020년 12월경 U과 공모하여 실제 운영 의사 없이 주식회사 T와 주식회사 D을 설립하고 법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상법상 회사 설립 절차를 이행했다면 운영 의사가 없었더라도 '불실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 쟁점들이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필로폰 대량 수입 및 유통, 투약,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무면허 운전 등 여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7년의 실형과 재활 교육 이수 명령, 막대한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의 여자친구인 B와 마약 구매자인 C에게도 마약류 관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내렸습니다.
특히 A와 B의 필로폰 공동 소지 혐의에 대해서는 B가 필로폰임을 알고 자신의 가방에 보관하고 A와 함께 투약한 점 등을 근거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A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실제 회사 운영 의도가 없었더라도 상법상 설립 요건과 절차를 모두 갖추어 등기했다면 등기 내용이 '불실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공정증서원본 등 불실기재죄의 성립 요건에 대한 중요한 판례로 볼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