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년 2월 11일 새벽, 목포시에 위치한 피해자 B(여성, 21세)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상황에서, 다른 친구들이 나간 후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이 든 상태를 이용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판사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였고, 피고인이 이를 이용해 간음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혈중알코올농도,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관계, 그리고 피해자의 상태를 고려할 때,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나,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준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의 의무가 있음을 명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