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사기 · 금융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이 금 투자와 FX마진거래를 빙자하여 사람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습니다. 이 조직은 역할을 나누어 운영되었으며, H, I, J, K는 이 사기 조직이 대포통장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고도 허위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접근매체(통장, 체크카드, OTP, 공인인증서가 담긴 USB 등)를 조직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를 통해 조직은 18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299,934,000원을 편취했고, 피고인 A는 이러한 범행을 방조했다고 기소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가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달리 직접적으로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고, 범죄수익을 취득하거나 분배받은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은행 관련 업무를 도와주는 데 그쳤으며, 공동피고인들도 피고인 A가 단순히 도와준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사기 범행이나 접근매체 양도를 방조했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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