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사기 · 금융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에 사용될 허위 법인 명의의 계좌와 접근매체를 개설하고 전달하는 과정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18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299,934,000원이 편취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를 사기방조죄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방조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배상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카카오톡, 페이스북 메신저 등으로 "금 관련 투자 내지 FX마진거래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을 하여 투자금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이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마련하기 위해 H, I, J, K는 2020년 12월경부터 2021년 1월경 사이에 K를 대표자로 하는 허위 법인 3개를 설립했습니다. 이들은 해당 법인 명의로 은행 계좌들을 개설한 후, 통장, 체크카드, OTP, 공인인증서가 담긴 USB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이 대포통장들을 이용하여 2020년 12월 22일부터 2021년 3월 16일까지 총 18명의 피해자로부터 299,934,000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과정에서 H, I, J 등이 허위 법인을 만들고 계좌를 개설하며 접근매체를 넘기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공동정범인지 아니면 이를 용이하게 한 방조범인지 여부, 그리고 그에 따른 형사 책임의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과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이나 접근매체 양도 행위에 직접적으로 공동 가담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다른 가담자들의 허위 법인 설립 및 계좌 개설, 접근매체 전달 행위를 도움으로써 범행을 용이하게 한 '방조범'으로서의 책임은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방조범이라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적인 이득을 얻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법원이 배상책임의 범위 등을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형법상 사기죄의 방조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금지 규정의 방조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을 빼앗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2조 (종범): 타인의 범죄를 돕는 행위, 즉 '방조'는 종범으로 처벌됩니다. 피고인 A는 허위 법인 설립과 계좌 개설, 접근매체 전달을 도움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과 접근매체 양도 행위를 용이하게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직접 주도한 것이 아니라 방조한 것으로 보아 형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정범의 형보다 감경하여 선고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 (접근매체 양도 금지): 통장, 체크카드, OTP, 공인인증서 등 금융 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거나 넘겨받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이 사건에서 허위 법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겨준 행위가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벌칙): 제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A는 이러한 접근매체 양도 행위를 방조하여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범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방조범이라는 점, 이득이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령할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배상명령 각하): 형사 재판에서 피해자의 배상 신청을 받아들여 유죄판결과 동시에 배상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명확하거나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방조 행위만 인정된 점 등을 고려하여 배상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허위 법인을 세워 계좌를 개설하고 통장, 카드 등 접근매체를 넘기는 행위를 돕는 경우, 설령 직접적인 사기 가담 의도가 없었더라도 보이스피싱 범죄의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 양도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 이를 어기면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범죄에 연루된 계좌는 피해 금액이 크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타인의 금융 관련 부탁은 항상 신중하게 검토하고 의심스러운 상황은 단호히 거절해야 합니다. 자신이 얻은 이득이 없더라도 범행을 용이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자신의 행위가 어떤 법적 책임을 수반할 수 있는지 미리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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