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 A는 과거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해자 E와 K에게 고액 대출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하며 감정 접수비, 감정 비용, 약정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총 6,370만 원을 편취하였습니다. 또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주어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피해 회복 노력 부족, 공범과의 책임 전가 등을 고려하여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금품을 편취한 사기 혐의와 대가를 약속받고 자신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유죄 여부 및 적절한 형량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E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리고 공범이 있음에도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등 수사에 혼선을 준 점 등이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전에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도 고려하여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피해자 K의 경우 합의서를 제출했으나 다시 취하서를 제출한 점도 참작되었습니다.
고액 대출을 해주겠다며 선입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정식 금융기관이 아닌 사설 업체나 개인에게 대출을 명목으로 수수료, 감정료, 약정서 작성 비용 등을 미리 지급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자신 명의의 체크카드, 통장, 비밀번호 등은 절대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해서는 안 됩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접근매체를 넘겨주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될 경우 더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출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제도권 금융기관에 문의하고, 대출 사기 예방을 위한 금융감독원의 안내를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는 거래를 중단하고, 경찰청(112)이나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피해를 당했다면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하고, 관련 증거(계좌 이체 내역, 대화 기록 등)를 철저히 보존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