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 A는 피고 B, C 그리고 제1심 피고 D가 조직한 유사수신행위에 속아 법원 경매 투자를 명목으로 총 9,829,940,000원을 송금했습니다. 이 중 9,333,720,000원을 투자원금 및 수익금 명목으로 돌려받았으나 최종적으로 496,220,000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 C가 제1심 피고 D와 함께 유사수신행위의 중간 모집책으로 활동하며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 C는 제1심 피고 D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미수금 496,22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한 고의적 불법행위의 경우 책임 제한이 어렵다고 보아 피고들의 책임 제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 B와 C가 금융당국의 허가 없는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는지,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그리고 피해자인 원고의 부주의를 이유로 피고들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제1심 피고 D가 중심이 된 유사수신행위에 피고 B와 C가 핵심 축으로 활동하며 원고에게 투자를 유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힌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와 C는 제1심 피고 D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496,2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년 5월 2일부터 2024년 12월 19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원고의 부주의를 들어 책임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은 고의적 불법행위의 특성을 고려할 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제1심판결 중 피고들이 지급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었고, 소송 총비용의 70%는 원고가, 30%는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와 C가 제1심 피고 D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496,22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적으로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금융당국의 허가 없이 이뤄지는 투자 권유 행위의 위험성을 명확히 하고, 중간 모집책이라 할지라도 불법적인 행위에 가담한 경우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