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 B와 C가 피고 D와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로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사건에서, 피고들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원고에게 손해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B와 C가 알려준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했으나, 투자원금 및 수익금 명목으로 일부만 돌려받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의 부주의를 이유로 책임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원고는 피고들이 유사수신행위를 권유하고 주선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이 금융당국의 허가 없이 유사수신행위를 조직하고, 원고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들은 형사판결에서 유죄를 받았으며,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원고의 부주의를 이유로 책임을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최아란 변호사
법률사무소아란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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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