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불법 체포, 구금, 구타, 고문 등으로 원고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힌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사건. 다만, 일부 원고들의 청구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기각되었으며, 형사보상금을 받은 원고들의 위자료는 해당 금액만큼 공제되었다.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저지른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해 불법 체포, 구금, 구타, 고문 등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는 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했으나, 원고들은 헌법재판소 결정 전까지 법률상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일부 받아들였으나, 원고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인정했습니다. 판사는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명백하며, 국가기관의 반인권적 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한 배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형사보상금을 받은 원고 C와 H의 경우, 형사보상금을 위자료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 A, C, E, H, I, J, K, L, M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원규 변호사
법무법인 집현전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06, 4층,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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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