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에 의해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D가 피고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가 채권자로서의 권리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가처분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가처분결정에 기한 집행을 막기 위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가처분결정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집행을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제3자이의의 소는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때 제기할 수 있으며, 원고들이 가처분결정 이후에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실체적인 권리가 없다면 가처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했으며, 피고는 가처분결정에 기한 집행을 원고들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가 인용되어야 하며, 제1심판결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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