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피고(C조합)가 D에 대해 신청한 부동산 가처분 결정은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아 실체적 요건이 결여된 무효의 가처분이며, 가처분 이후 해당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A, B)들이 피고에게 유효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가처분 집행을 불허한 사건입니다.
피고 C조합은 D에 대한 '대위에 의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주장하며 D 소유의 부동산(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2018년 9월 14일 가처분 결정을 받아 가처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원고 A와 B는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의 가처분 결정이 피보전권리가 없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자신들이 취득한 소유권으로 피고의 가처분 집행에 대항할 수 있다고 보아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가처분 집행의 불허를 청구했습니다.
피보전권리가 없는 가처분 결정에 대해 가처분 이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제3자이의의 소'를 통해 가처분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D에 대한 가처분 결정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가처분 집행을 불허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주장한 '대위에 의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아 가처분 결정의 실체적 요건인 피보전권리가 결여되었으므로, 해당 가처분은 무효이며, 가처분 이후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들은 피고에게 유효하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제3자이의의 소'는 정당하며, 가처분 집행은 불허되어야 합니다.
이 판례는 '제3자이의의 소'의 요건과 '피보전권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3자이의의 소'는 민사집행법상 이미 개시된 집행의 목적물에 대해 제3자가 소유권 기타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주장하여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일반적으로 제3자가 집행 이전에 권리를 취득해야 하지만, 이 판례는 집행 후에 권리를 취득했더라도 특별히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예: 가처분 자체에 실체적인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6831 판결 등 참조). 특히, 계쟁 부동산에 관하여 실체상 아무런 권리가 없는 사람의 신청에 의해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졌다면, 그 가처분등기가 마쳐졌더라도 가처분권리자는 그 효력을 채무자나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으며, 가처분등기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는 가처분권리자에게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이는 가처분이 아무리 강력한 효력을 갖더라도 그 근본이 되는 피보전권리가 결여되면 그 효력을 상실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등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가처분이 실체적으로 피보전권리(보전할 권리)가 없는 신청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그 가처분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가처분 등기 이후에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라면, 무효인 가처분 집행에 대해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가처분 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처분의 기초가 된 채권 및 보전의 필요성 등 실체적 요건이 존재했는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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