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E 집합건물의 신축 및 개축과 관련하여 발생한 법적 분쟁입니다. E건물 F, G, H동은 신축되었고, 피고는 일부 구분건물 소유자들에게 대출을 해주고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후 건물이 증축되고 개축되었으며, D는 해당 건물의 일부를 경매를 통해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해 가처분 결정을 받아 등기를 마쳤고, 원고들은 이후 해당 부동산의 지분을 매입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가처분 결정의 실체적 요건이 결여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가처분등기의 말소를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제3자 이의의 소의 원인이 되는 권리는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원고들이 가처분 후에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관련 소송에서 피고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가처분 결정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