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환자 B는 치과의사 A에게 사랑니 발치 수술을 받은 후 아래턱 통증과 감각 저하를 호소하며 신경 손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환자 B는 치과의사 A의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치과의사 A는 손해배상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치과의사 A의 수술 과정에서의 의료상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수술 전 충분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은 인정하여, 치과의사 A가 환자 B에게 위자료 2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환자 B는 2016년 6월 4일 치과의사 A가 운영하는 치과의원에서 매복된 사랑니(#48 치아) 발치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직후 환자 B는 아래턱 앞부분의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했고, 이후 대학병원 진료를 통해 #48 치아 하방 하치조 신경 손상으로 인한 하악 우측 이부, 우측 하순 및 협점막, 우측 하악 치아 부위의 감각 저하 및 이상 감각 현상(이 사건 장해)이 발생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환자 B는 치과의사 A가 수술 전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고 수술 과정에서 의료상의 과실을 저질러 위 장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일실수입 28,502,686원, 치료비 458,990원, 위자료 10,000,000원 등 총 38,961,67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치과의사 A는 자신에게 의료상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이 없었으므로 환자 B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랑니 발치 수술 과정에서 치과의사의 의료상 과실이 있었는지, 치과의사가 수술 전 환자에게 발생 가능한 후유증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그리고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위자료)의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치과의사 A는 환자 B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환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치과의사 A의 의료상 과실은 인정되지 않았으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환자 B에게 위자료 2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는 책임이 확정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의료 기록을 꼼꼼히 보관하고 진료 과정에서 있었던 중요한 대화나 설명 내용을 기록해두는 것이 유사한 상황 발생 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술 동의서나 치료 계획서는 신중히 검토하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반드시 재차 질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요청해야 합니다. 신경 손상 등 중대한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있는 시술의 경우, 의료진이 환자의 특수한 해부학적 상황(예: 신경관과 치아 뿌리의 근접성)을 고려하여 개인에게 맞춰진 충분한 정보를 제공했는지 여부가 설명의무 위반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의료상 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이므로 매우 어렵습니다. 의료 과실 여부는 통상 전문가의 감정을 통해 객관적인 의료 표준과 비교하여 판단됩니다. 의료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의료진이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환자가 치료받을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잃게 한 설명의무 위반은 별도로 인정되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