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 대해 하자보수 책임이 없음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한 법적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시설 점검 후에도 하자보증기간 면제를 내용으로 하는 각서를 교부했고, 이는 시설에 하자가 없거나 피고가 하자보수 책임을 면제해준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반박했으며,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채무의 면제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행위나 의사표시를 엄격히 해석해야 하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하자보수 책임을 면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가 관리운영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각서와 해지합의서 변경이 하자보수 책임 면제를 의미하지 않으며, 점검 결과를 각서에 기재하지 않은 것만으로 면제를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일부만 인정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으며,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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