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B'라는 사업체를 운영하며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약 1,622억 원을 편취하고, 공범 AD 등과 함께 보험을 매개로 약 200억 원을 편취하는 등 총 1,800억 원이 넘는 규모의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세 건의 사건에 대해 각각 징역 17년, 징역 3년, 징역 7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고 범죄 수익에 대한 추징을 명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에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을 인정하고,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 후 다시 심리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 또는 추징 명령은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B'라는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투자자들에게 고수익을 약속하며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모집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방식의 유사수신 행위였습니다. 또한, 공범들과 함께 보험 상품을 이용한 사기 행위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들이 약 1,8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피고인의 대규모 사기 및 유사수신 행위에 대해 법원이 어떤 형량을 부과하고, 범죄 수익을 몰수 또는 추징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 되어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과도한지 또는 너무 가벼운지 여부 (양형 부당). 검사가 주장한 유사수신행위 관련 공소사실 변경 허용 여부 및 그에 따른 심판 범위의 재설정.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지른 경합범 관계에서 각각 선고된 원심의 형이 아닌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지 여부. 피고인 A의 범죄 수익에 대해 부패재산몰수법상 몰수 또는 추징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특히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항소심 법원은 제1, 2, 3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사건 부분을 모두 파기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사가 주장한 범죄 수익에 대한 몰수 또는 추징은 명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는 'B' 운영을 통한 1,622억 원 상당의 유사수신 및 사기, 공범 AD 등과의 보험 매개 사기 등 총 1,800억 원대 경제범죄로 징역 18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규모가 매우 크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으며,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돌려막기' 방식의 운영 특성상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득이 인정된 피해액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점, 일부 피해자에 대한 변제 내역,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피해자들이 권리구제에 나아가는 것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범죄 수익에 대한 몰수 또는 추징 명령은 기각했습니다.
고수익을 보장하고 원금을 안전하게 돌려주겠다고 약속하는 투자 권유는 유사수신 행위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닌 업체가 이러한 약속을 한다면 더욱 의심해야 합니다.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는 반드시 해당 업체가 금융당국에 등록된 합법적인 업체인지, 투자 상품이 금융상품으로 인가받은 것인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사기나 유사수신 피해를 입었다면 지체 없이 수사기관(경찰서, 검찰청)에 신고하고 피해 증거 자료(거래 내역, 계약서, 대화 기록 등)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피해자들은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하여 범죄 사실 입증에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 신청을 통해 민사 소송 절차 없이도 피해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해당 절차를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범죄 수익에 대한 몰수 또는 추징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피해 회복을 위한 민사 소송 제기 등 다른 법적 구제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돌려막기' 방식의 사기는 초기에는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결국 원금 손실로 이어지므로, 지나치게 높은 수익률을 내세우는 투자 제안은 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