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B에 산업 설비용 조인트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과정에서 원고 대표이사와 피고 대표이사 사이에 물품대금의 약 33%를 비자금으로 주고받기로 하는 불법적인 약정이 있었습니다. 이후 물품대금 정산 방식을 변경하여 제3자인 C를 통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합의했으나, C가 원고에게 일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 물품대금과 비자금으로 공제되었던 금액을 피고에게 직접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비자금 약정 및 관련 합의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며, 피고의 불법성이 원고보다 현저히 크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물품대금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2014년 7월 4일 피고 B 주식회사와 'F센터 소각폐열 배관공사'에 사용할 신축이음관(이 사건 조인트)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과 동시에 원고 대표이사 G과 피고 대표이사 I은 물품대금의 약 33%인 2억 1,500만 원을 비자금으로 주고받는 약정을 맺고, G은 I에게 약속한 비자금을 지급했습니다. 2014년 12월 29일, G, I, 그리고 C(피고의 부사장 직함을 사용)은 향후 물품거래에서 원고가 C에게, C은 피고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피고가 C을 거쳐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합의에 따라 원고는 C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했고, C은 피고로부터 물품대금을 모두 받았으나, 원고에게는 2015년 3월부터 10월까지 205,233,900원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C이 미지급한 물품대금과 기존 비자금 약정으로 인해 공제된 나머지 물품대금(358,811,200원)을 포함하여 총 564,045,100원의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했으나, 피고는 물품 단가가 다르며 비자금 약정은 개인 간의 약정이므로 무효가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여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공급계약의 물품단가는 도급계약서에 첨부된 내역서 금액을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 대표이사 간의 비자금 약정 및 그 방식을 변경한 합의는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여 과도한 부담을 지우며, 탈세를 의도한 것으로 판단되어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특히, 수익자인 피고의 불법성이 급여자인 원고의 불법성보다 현저히 크다고 보아 민법 제746조 불법원인급여의 예외를 적용하여 원고가 비자금 상당액의 물품대금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05,233,900원과 비자금 상당액의 물품대금 358,811,200원을 합한 총 564,045,100원과 이에 대해 2016년 3월 1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지체상금 상계 항변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납품 지연으로 볼 수 없고, 묵시적 납품기한 연장이 있었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으며,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입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