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 A 주식회사가 피고 AC(망 B의 소송수계인)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2014년 10월 13일 인천 강화군 해상에서 발생한 기중기와 전력선 충돌사고와 관련하여 자신에게는 손해배상채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피고 AC에게는 기중기 하선 시까지의 차임 상당 금액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AC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한국전력공사는 원고에게 복구공사비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 A 주식회사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 AC와 한국전력공사의 주장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는 기중기 선적 과정에서의 과실이 있었으며, 이는 사고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판단되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전력공사가 청구한 복구공사비 중 부가가치세와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한 원고의 책임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책임 제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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