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종전에는 입영 전 자녀가 있는 기혼자에 대해서만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육아 여건을 보장하고 입영 전 출산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역병 복무 중에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에도 상근예비역으로 편입이 가능합니다.
종전에는 입영 전 자녀가 있는 기혼자에 대해서만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육아 여건을 보장하고 입영 전 출산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역병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 중에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도 상근예비역으로 편입이 가능합니다(「병역법」제65조제3항)
지원대상
군복무 중 자녀출산으로 상근예비역 복무를 희망하는 기혼 현역병(전환복무자도 포함)을 대상으로 하며, 입영 전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다만, 신청자 중 ‘의·치의·한의·수의과 대학을 졸업(졸업 예정자 포함)한 사람과 박사학위 과정 입학 이상의 학력자’는 병무청장의 상근예비역 선발기준에 따라 제외합니다.
또한 사실혼 관계에서의 자녀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후 혼인 신고한 경우에 상근예비역 복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이용절차
상근예비역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각 군 참모총장(해당 부대 인사담당부서)에게 제출합니다(「병역법 시행규칙」 제98조의2제1항 본문).
다만, 의무소방원 또는 의무경찰대원으로 전환복무된 사람은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규칙」 제98조의2제1항 단서).
각 군 참모총장은 위에 따른 상근예비역 복무 신청을 받은 경우 증명서류를 대조·확인한 후 병무청장이 정한 상근예비역 소집 대상자 선발 기준에 따라 예비역으로 편입하고, 거주지로부터 출퇴근 가능지역을 고려하여 소집부대를 지정하여 복무시킵니다(「병역법 시행규칙」 제98조의2제3항·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