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주식회사 A가 구로세무서장으로부터 받은 법인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된 소송으로 핵심 쟁점은 특정 용역 계약에서 발생한 수입을 어느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할 것인지 즉 익금의 귀속 시기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주식회사 A는 업무대행계약을 통해 용역을 제공하고 있었는데 이 계약은 특정 조건 예를 들어 예정 조합원 일정 비율 모집 등이 충족되면 대금을 지급받는 중간지급 조건부 계약이었습니다. 세무서는 이러한 조건이 성취되어 대가를 받을 권리가 확정된 시점을 수입 시기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했고 주식회사 A는 이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과 같이 중간지급 조건부 용역 계약의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지급받기로 한 때에 용역대금 청구권이 발생했거나 성숙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아 해당 업무대행비를 그 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다른 사업의 업무를 대행해주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계약에는 대금을 한 번에 받는 것이 아니라 '전체 예정 조합원의 일정 비율 이상 모집'과 같은 특정한 조건이 충족될 때마다 나누어 받기로 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세무서는 이러한 조건이 달성되어 회사가 대금을 받을 권리가 생긴 시점을 기준으로 법인세 부과를 위해 수입을 계산했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A는 용역 제공이 완료된 정도 즉 작업 진행률에 따라 수입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세무서의 법인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법인세법상 용역 제공으로 인한 수입 즉 익금의 귀속 시기를 결정하는 문제였습니다. 특히 장기 용역 계약이나 중간지급 조건이 붙은 계약의 경우 수입 인식 시점을 '작업 진행률'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할 것인지 아니면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조건이 성취된 때'로 볼 것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며 원고인 주식회사 A가 상고비용을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비록 원심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의 적용 범위에 대해 일부 잘못된 해석을 했지만 중간지급 조건부 용역 공급 약정인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최종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중간지급 조건이 성취되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용역대금 청구권이 발생했으므로 원고가 수령한 업무대행비는 2016년과 2017년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원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주식회사 A가 2016년과 2017년 각 사업연도에 수령한 업무대행비가 중간지급 조건의 성취에 따라 대가 청구권이 발생한 시점에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즉 회사가 특정 조건을 충족했을 때 받기로 한 대금은 그 조건이 충족된 시점에 수입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입니다.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익금의 귀속 시기는 원칙적으로 수입할 금액과 수입할 권리가 확정된 때 즉 법률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시기를 의미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회사가 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생겼을 때 그 돈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본문은 건설 제조 기타 용역 특히 장기 도급 공사나 예약 매출의 경우 목적물의 건설 등이 착수된 사업연도부터 완료된 사업연도까지 작업 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큰 프로젝트의 경우 중간 중간에 진행된 만큼 수익을 인식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이 두 규정의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업무대행계약과 같이 대가를 중간에 나누어 지급받기로 하는 중간지급 조건부 용역 공급의 경우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의 일반 원칙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해 대가의 각 부분을 분할 지급받기로 한 때 즉 중간지급 조건이 성취된 시점에 익금의 귀속 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의 작업진행률 기준이 모든 장기 용역 계약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특히 중간지급 조건이 명확한 계약에서는 그 조건 성취 시점을 수입 인식 시점으로 봐야 한다는 법리를 명확히 한 것입니다.
회사가 장기간에 걸쳐 용역을 제공하거나 대금을 여러 차례에 나누어 받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입을 인식하는 시점이 중요합니다. 특히 중간지급 조건이 있는 계약이라면 계약서에 명시된 지급 조건이 충족된 시점에 해당 대금을 수입으로 보아 법인세를 계산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체결할 때 이러한 지급 조건과 그것이 법인세 계산에 미칠 영향을 미리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용역 제공이 완료된 시점이나 작업 진행률만을 기준으로 수입을 인식해서는 안 될 수 있습니다. 계약의 성격과 대금 지급 조건에 따라 세법상 수입 인식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계약 조항을 면밀히 확인하고 세무 처리 방안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