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2017년 11월, 검찰 수사 등으로 차명계좌임이 객관적으로 밝혀진 금융자산은 금융실명법상 비실명자산에 해당하며, 90%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차등과세 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세무서장들은 원고인 여러 금융회사들이 관리하는 일부 계좌를 차명계좌로 보고, 해당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9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납부하도록 안내하고 징수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원고 금융회사들은 실명확인을 거쳐 개설된 차명계좌의 금융자산은 금융실명법상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실질 소유자를 알 수 없으므로 징수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금융실명법상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의 의미를 계약 당사자의 실지명의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로 엄격하게 해석하며, 실명확인 절차를 거친 계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좌 명의자가 거래 당사자이므로 차등과세 대상인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2017년 11월경,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검찰의 수사, 국세청의 조사 등으로 사후적으로 차명계좌임이 객관적으로 밝혀진 경우, 해당 계좌에 보유한 금융자산은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과세(원천징수세율 90%) 대상인 비실명자산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발표했습니다. 이 유권해석을 근거로 피고인 남대문세무서장 등은 원고인 C 주식회사 등 여러 금융회사에 개설된 일부 계좌들을 차명계좌로 간주했습니다. 세무서장들은 해당 계좌의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른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천징수의무자인 금융회사들에게 이 사건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율 90%를 적용한 세액과 이미 납부된 세액과의 차액을 납부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원고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세무서장들은 차등과세율을 적용한 원천징수 이자소득세 및 배당소득세를 경정·고지하는 징수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금융회사들은 해당 징수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개설된 이른바 '차명계좌'의 금융자산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 즉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여 원천징수세율 90%의 차등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세무서장들이 원고인 금융회사들에게 내린 잔존세액에 대한 소득세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금융실명법의 목적과 규정들을 종합하여, 금융실명법 제5조의 '비실명자산'은 금융거래계약 당사자의 주민등록표상 명의 등에 의하지 않고 거래한 금융자산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다시 말해,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의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지 않고 거래한 금융자산을 뜻합니다. 따라서 계좌 명의자의 실명으로 거래한 금융자산은, 출연자(실제 자금을 낸 사람) 등을 금융거래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른 차등과세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측이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을 근거로 차명계좌를 비실명자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법문의 범위를 넘어서는 확장 해석이나 유추 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계좌 명의자에 대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개설된 차명계좌는 비실명자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계좌의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9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징수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주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과 국세기본법의 조항들을 해석하고 적용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개설된 금융계좌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계좌의 명의자가 금융거래 계약의 당사자로 인정됩니다. 이는 명의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실제 자금을 출연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 즉 비실명자산은 '거래자 본인의 실명'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타인의 실명으로 개설된 이른바 차명계좌는 이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셋째,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이 모든 조세 법규 해석에 무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세 요건은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넷째, 계좌 명의자를 배제하고 자금 출연자 등에게 금융자산 환급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계좌 명의자가 아닌 출연자를 금융거래 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매우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자금의 출처가 다르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