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 주식회사는 해외 현지법인 치타공 공장 직원 B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는 B가 기간제 근로자이며 방글라데시 법률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B가 기간제 근로자가 아님을 인정하고 고용계약서 내용과 실질적 당사자들을 고려하여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 회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 주식회사 소속으로 해외 치타공 공장에서 근무하던 직원 B가 해고된 후,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B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직복직 및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재심판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B가 기간제 근로자였고, 근로기준법이 아닌 방글라데시 법률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과 같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B에 대한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 명령이 유지되었습니다.
법원은 고용계약이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고, 근로계약서에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당사 취업규칙을 준용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대한민국 법이 준거법으로 선택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설령 명시가 없더라도, 원고 회사가 우리나라 법인이고 참가인이 우리나라 국적자이며, 계약이 국내에서 체결되었고, 직무 내용상 노무 제공의 실질적 수령자가 우리나라 법인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대한민국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